공식 기관
찾기쉬운 생활법령 · 농업창업자금 지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765
귀농 창업자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신청서의 영농계획을 실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려는 분
귀농사업계획서는 작목·생산량·판매처·사업비·상환을 같은 근거와 일정으로 연결해 작성합니다.
좋은 계획서는 작목의 이름보다 규모·작업·매출 근거·판매 경로·자금 사용 시점을 연결합니다. 견적서와 영농기반, 자기자금, 수확 전 생활비까지 같은 숫자로 설명하세요.
인용 자료 최종 대조일 · 출처별 확인일과 적용 범위
| 항목 | 기록할 값 | 근거 |
|---|---|---|
| 시설 | 필요 수량·단가·지급일 | 견적과 설치조건 |
| 장비 | 구입·임차·외주 비교 | 실제 작업량과 이용비 |
| 운영 | 농자재·인건비·포장·운송 | 생산·판매 일정 |
| 생활 | 수입 전 생활비·예비비 | 가계 지출표 |
| 조달 | 자기자금·융자·미확정 보조 | 실행시점과 승인 상태 |
생활비를 사업융자의 허용 사용처로 임의 포함하지 마세요. 사업비 적격성과 가계 현금흐름은 같은 표 안에서도 구분해야 합니다.
면적 × 예상 수확량 × 단가만 계산하면 판매하지 못하는 물량과 등급·폐기·수수료·결제 지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상·판매 부진 두 가지 가정으로 작성하고, 거래처의 의사와 실제 계약 상태를 구분하세요. 직접 방문해 상담만 한 판로를 확정 계약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구성 예시는 심사기관의 공식 서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의 원문 서식, 분량과 평가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본인이 근거를 설명할 수 있게 작성하세요.
신청기간·서식·자격은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은행 링크는 금융상담 경로이며 지원사업 접수 버튼이 아닙니다.
공식 기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765
공식 기관
농촌진흥청
https://www.nongsaro.go.kr/
예정자는 공공 기술자료·교육·현장 조사·견적 등으로 가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확정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근거 없는 수익보다 실행 가능성과 위험 대응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비용·노동량을 연결하세요.
콘텐츠 안내: 귀농·귀촌 길잡이 편집 · 문서 수정 . 제도 수치는 표시한 2026 자료 기준이며 신청일의 최신 공고가 우선합니다. 문서 수정일은 정책의 새 시행일이나 원문 재확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별 대조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농기계 임대는 기종과 사용일 예약, 이용자 조건, 안전교육, 운반, 반납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군별 기종·요금·기간·교육 기준이 다르므로 농업기술센터의 공식 임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대료 외 운반과 작업 시간도 초기비용에 넣습니다.
다음 단계 확인 →농업창업자금은 승인된 사업 목적과 지침의 적격 사용처에 써야 합니다. 농지·시설·장비라는 이름만 맞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종류·거래 관계·허가·지출 시점·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확인 →2026 귀농희망자 유형은 해당 연도에 농촌으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의 사업신청을 안내합니다. 전입 전 사업신청과 전입 후 자금신청을 구분하고, 이주·계약·대출심사가 같은 연도 실행 일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확인 →이주·주거·영농기반 비용과 6~24개월 생활자금을 합산하고 자기자금 대비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융자는 부채로 별도 표시하고 승인 전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확인 →